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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임의로 자동차 처분행위(배임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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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한 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자동차를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도 8682).

 

@pexels

 

공소사실 및 소송경과

1. 2016년 6월 경 피고인은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양도담보 담보물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시 그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17년 3월 경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2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245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해 배임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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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심과 원심은 종전 판례처럼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종전 판례: 권리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인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가(이 사건 쟁점)

@pexels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의 본질적인 내용은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급무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

▶이는 권리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채무자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의 의의

@pexels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1. 이 사건 판결은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이다.

 

2.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다.

 

3.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민사적 채무불이행 행위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형사법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대법원 보도자료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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