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논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소위 '인플루언서'들이 인기를 끌면서 그들이 입는 옷,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먹는 음식, 방문하는 곳 등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제품광고를 따로 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들에게 그 제품을 노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훨씬 큰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한동안 이상하게도 유명 유튜버들이 비슷한 음료를 먹거나 옷을 착용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 업체들이 협찬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하여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영상 등에 노출시킨 일들이 있었다. 과거 영상까지 정확하게 협찬문구를 표기하고 어떤 이들은 영상활동을 잠시 멈추기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31일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침이 공개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어느새 예전처럼 유튜버 등의 영상에서 정확한 협찬문구 대신 더보기란을 눌러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찬문구를 기재하기도 한다. 여행유튜버 중에는 숙소제공 문구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좋은 기회로 이곳에 묵게 되었다는 말로 협찬사실을 갈음하는 이도 있다.
올바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요내용을 통해 추천보증관계를 밝히는 올바른 문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과 본문 사이, 댓글, 더보기란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표시해선 안된다.
체험단이라는 단어 대신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광고임을 밝힐 때는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과 끝'에 협찬문구를 제시하여야 하고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가능
최근 유튜브 영상들에서 더보기란을 눌러야 광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나 '선물 받았어요' 등의 문구로만 협찬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부당한 광고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인플루언서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영상이나 게시물을 확인할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신고가능하다.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임의로 자동차 처분행위(배임죄 여부) (0) | 2022.12.28 |
---|---|
단순선물 아니고 ‘협찬’! 인플루언서 추천보증지침 (0) | 2022.12.28 |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동기설 폐기 2020도16420 (0) | 2022.12.26 |
안양시의회 회의록 검색방법 (0) | 2022.12.25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2016도21314 (0) |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