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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절차의 절차적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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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참조

 

징계절차가 절차적으로 위법한가?

 

 

1.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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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 제1항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3.23>

4. 제18조 제2항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 외에 초중등교육법, 관련 규정은 학교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학교폭력 제외)

 

징계절차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생활규정 징계의 종류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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