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혼부 출생신고 출생될 권리(2021헌마975)

반응형

 

2023년 3월 23일 2021헌마975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46조(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2025. 5. 31. 을 시한으로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응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혼인 외 출생자들의 생부들인데 출생자들의 모는 남편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부'들과 상이에서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생부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같은 항 단서와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좁게 규정하여, 모가 혼인 관계에 있다면 모의 혼인 외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들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생부인 청구인들의 양육권, 가족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유의 요지

 

1.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보면, 

출생신고는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으며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습니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할 권리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권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닙니다.

 

2.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적극

 

이 사건들의 경우 모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자백하는 것으로 모가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고적격자로 규정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니고 실제 이루어지는 이들의 출생신고는 아동학대로 인해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사회단체의 요청을 인한 것이지 생부가 이들에게 출생신고를 요청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바, 실효적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민법상 친생추정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생부에게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고 기간 내에 모나 남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부가 생래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을 한 의료기관ㅇ 의무적으로 기재사항을 수집, 기관에 송부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3.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한 것은 모는 출산으로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반명 생부는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출생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기반한 것인 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및 계속 적용 명령

심판대상조항들은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고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입법자는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일차적 책임과 재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최근주요결정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9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