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1936사건 대법원 판결선고
구미시 소재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A, B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2023. 2. 2.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도11936사건 사실관계
대법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은 총 13명으로 만 1세에서 3세의 아동들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놀이방에서 밀쳐 내는 것을 보고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아동이 울자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밖에도 2018년 6월 12일경부터 7월 4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보육식에서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피해아동이 이부자리에 누워 있자 아이가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8년 6월 22일부터 다음 달인 7월 5일까지 총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3호 | 제5호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법원이 인정한 학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무런 보육 또는 훈육의 목적 없이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양상으로 아이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
2. 발을 이용해 아동의 머리 부분 등 신체의 중요 부분을 밀치는 행위(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
3. 훈육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물리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신경질적인 태도 등 지나치게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 미상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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