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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에서 서명요청을 할 때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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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방법인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은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소환투표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시설물 등의 방법으로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자나 광고물 등으로 서명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연히 축소된다.

 

서명부를 제시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서명요청의 용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는 측에서는 '서명부를 제시한다'는 부분을 최대한 확장하여 해석하길 원한다.

 

'서명부 제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9717 판결은 서명부를 제시한다는 규정에서 '제시'란 서명해주길 요청하는 자가 서명부를 보여주는 적극적인 행동과 제시된 서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할지 결정하는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서명을 요청하는 자와 요청받은 자 사이에 개별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서명부를 배포, 교부하거나 이를 우편물로 발송하는 행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명부를 제시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의 착오와 서명부 제시행위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렇게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 사건의 당사자가 서명부를 제시한다는 의미에 불특정 다수에게 서명부를 배포하고 편지로 보내는 행위가 포함되었다고 오인하였고 이를 재판부에서 정당한 이유로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의 경우 서명부를 배포하고 발송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 행위에 대해 질의하고 민원회신 또는 서면 답변,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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