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시흥시와 한국전력 간 행정소송 판결
지난 15일 시흥시와 한국전력 간의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시흥시의 패소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흥시의 경우 한전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해 11월 당시 한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사실이 있다.
시흥시는 불허가했지만 안양시는 허가했다
안양시는 시흥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 안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고압선 지중화작업은 사기업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일 뿐이다. 비록 패소했지만 시흥시가 시민들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귀 기울인 것과 비교해볼 때 허가를 내주고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침묵을 지키는 안양시와는 대조된다.
현재 전자파 법적 기준은 일시적인 노출에만 해당될 뿐 평상시 노출기준이 될 수 없다
초고압선 지중화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공격과 방어방법은 언제나 반복된다. 공사를 진행하는 측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법적기준을 지켰으니 공사가 합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공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은 일시적인 전자파 노출 기준일뿐이며, 선진국 등에서 지키고 있는 전자파 기준을 대입할 경우 얕은 깊이로 진행하는 지중화 공사는 위험하다고 맞선다.
전자파는 위험한가? 초고압선 지중화 공사가 시민 건강을 해치는지, 안전을 위협하는지 지금 당장 수치로 증명하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장기적인 전자파 노출이 소아백혈병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지중화 공사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굳이 수백억 이상의 돈을 들여 분당 등이 상당한 깊이로 공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안양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1순위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현재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고 해서 사기업이 턱없이 얕은 깊이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안양시가 방관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안양시를 사랑하고 믿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결국 시의회와 국회의원,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들이 수긍할 정도의 깊이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추운 겨울 더 이상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일 일도, 정치인들이 이러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 아니야 염려할 일도 없을 것이다.
안양시민들의 지금 요구는 간단하다. 다른 지역처럼 시민들이 인정할 정도의 안전한 깊이로 선을 매설해 줄 것, 안양시가 기업의 편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에서 초고압선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그뿐이다. 안양시와 사기업이 만약 지금 와서 어떻게 공사를 다시 하나, 혹은 어후 그 깊이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안양시 전체의 건강과 위험을 담보하고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하루속히 안양시장과 안양시가 결단하고 시민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길 바란다.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양시의회 회의록 검색방법 (0) | 2022.12.25 |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2016도21314 (0) | 2022.12.23 |
주민소환투표에서 서명요청을 할 때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의 의미' (0) | 2022.12.15 |
안양시 초고압선 지중화 공사중단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0) | 2022.12.12 |
안양 초고압선 지중화 관련 안양시와 유플러스의 침묵 (0) | 2022.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