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담보계약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임의로 자동차 처분행위(배임죄 여부)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한 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자동차를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도 8682). 공소사실 및 소송경과 1. 2016년 6월 경 피고인은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양도담보 담보물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시 그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17년 3월 경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2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