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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자녀로…대법 "아이 행복 부합시 입양가능"(종합) | 사회 : 네이트 뉴스
사회 뉴스: 기사내용 요약출생 직후 조부모에 양육…입양 신청 친생모는 교류 거의 없고 입양 동의 원심 "가족질서 혼란 초래한다" 불허 전합 "입양으로 얻을 복리 심리해야" "가족질서 혼란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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