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안양시 난방비 1인당 5만원 지급결정
안양시가 올해 급증한 난방비와 관련하여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안양시민 1인당 5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는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며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난방비 폭등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내용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안양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과 소상공인의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제1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제5조). 제5조 제4항은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 난방비 지급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이를 통해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시 난방비 지급 신청기간과 대상
안양시가 난방비 5만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90억 원 정도이며 2월 9일 24시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난방비 지급을 받으려면 2023년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개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은 안양시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안양시 초고압선 지중화에 대한 안양시장의 적극적 대응도 기대
안양시장의 이번 난방비 폭등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은 칭찬할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다른 민주당 단체장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안양시는 난방비 외에도 현재 가장 이슈화되는 초고압선 지중화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16일 10시에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시민주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장은 이번 행보처럼 초고압선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을 생각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주길 기대합니다. 안양시민들의 마음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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