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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01013n16287
'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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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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