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 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29호, 시행 2021. 4. 21.] 특허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반응형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복주차는 재물손괴 (0) | 2021.05.24 |
---|---|
회식 다음날 음주운전 업무상 재해 (0) | 2021.05.23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강행규정 (0) | 2021.05.21 |
저작권위원회 발간 판례 50선 (0) | 2021.05.20 |
분묘기지권 전원합의체 판결 (0) | 202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