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학생지원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범위 지원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위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