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 보호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장의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경우 위 1,2, 5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를 요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