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동기설 폐기 2020도16420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5. 술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검사는 구 도로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으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에 따르면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이다. 제1심과 원심(2020. 6. 9.)은 구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2. 10.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 , 제21호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 법에 의하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제148조의 2(자동차등)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