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5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양시 난방비 5만원 지급 전국 최초 안양시 난방비 1인당 5만원 지급결정 안양시가 올해 급증한 난방비와 관련하여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안양시민 1인당 5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는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며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난방비 폭등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내용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안양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과 소상공인의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제1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 더보기 이전 1 다음